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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유효
대법원 2020.2.13.선고 2019도1750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9 도1750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여운국, 윤여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노1366 판결

판결선고

2020.2. 13.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판단 에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항 위반죄에서'허위의 사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검사 가 상고 이유 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 하기 에 적절 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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