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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5 2015구합5458
보조금변경교부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5. 발효효소식품가공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산림청은 산림청공고 B로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 'D 사업공모를 하였고, 원고는 총 사업비 10억 원[보조 7억 원(= 국비 5억 원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 자부담 3억 원]인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7억 원을 교부하기로 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교부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어 있었다.

- 13.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10년간 재산처분 등의 제한을 받으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게 위 보조금 중 35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2014. 12. 17. 105,175,000원을 1차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원은 이 사건 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신청 이전인 2012. 5. 11. 인제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지원받은 7,000만 원의 융자보조금 이하 '이 사건 융자보조'라 한다

과 자부담 2,000만 원으로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기계설비를 구입하였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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