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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고합108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9. 15. 설립된 커피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주로 하는 F 주식회사에서 2008. 2. 20. 상호가 전전 변경된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① 2004년 8 월경 H에게 “ 호주 브랜드인 I 사업을 할 것인데, 위 사업에 투자금이 들어오면 갚겠다.

” 고 하고 2005. 3. 30. 경까지 합계 5억 2,2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는데, 그 사업이 실패하여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었고, ② 호주 카페 브랜드인 ‘J’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호주 본사로부터 국내 프 랜 차 이즈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③ 이 사건 사업비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 E에게 약속대로 J 2호 점에 대한 영업권을 주거나 이 사건 사업을 성사시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07. 11. 20. 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801호에서 피해자에게 “ 내( 피고인) 가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호주에 있는 J 본사와 G 사이의 협상을 매듭짓겠다.

호주 본사와 G 사이의 별개 계약을 통해 연간 12만 호주 달러( 약 1억 원 )를 호주 본사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권을 확보하겠다.

당 신( 피해자) 이 총 20억 원의 출자금을 마련해 와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2008. 1. 18. 경 피해자에게 “ 이 사건 사업의 국내 프 랜 차 이즈 사업권을 확보하였으니, 사업비를 대면 J 2호 점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2008. 2. 2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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