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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64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E 건물 F 호에서 ‘G 사업( 전화기로 H을 누르고 상호를 이야기하면 음성을 인식하여 전화 연결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각 대리점들이 H 이하의 키워드를 보유하면서 전화번호 가입 사업체들 로부터 월 일정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임. 이하 “H 사업” 이라 함)’ 을 영위하는 ㈜I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I 의 지사장으로 J의 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은 2007년부터 이 사건 H 사업을 하다가 2012년 부도가 나는 바람에 파산한 상태였고, H 사업은 음성인식 시스템에 자주 오류가 발생하여 사업이 안정화된 단계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실제 H 사업으로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I 자체도 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수령하는 대리점 비용을 계속하여 올리는 방식으로 회사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었으며, H 사업에 수 년 동안 종사한 피고인들조차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에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기존의 투자자들이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 큰 노력 없이 장래에도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신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 중순 14:00 경 서울 금천구 E 건물 K 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을 비롯한 투자자들을 모아 놓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2014. 9월에 대리점 개설비가 2 배로 인상되니 빨리 8월에 대리점 계약을 해 라, 앉은 자리에서 2 배, 3 배 이상 차액이 남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영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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