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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2. 23. 선고 2009구단13507 판결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양도시기[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938 (2009.06.26)

제목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양도시기

요지

주식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의 양도의사와 주권의 교부로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경우 재산적 가치에만 질권이 설정된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시점에 양도가 이루졌다고 보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714,490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26.경 비상장주식인 AA냉장 주식회사 발행의 별지1 목록 기 재 주식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93. 2. 1. 소외 주식회사 삼양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대표이사인 신정수산 주식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피담보채무액을 20억 원으로 하고 질물인 이 사건 주식의 과실소득을 소외 회사가 취득하여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가 1994. 2. 1. AA냉장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질권설정에 관한 주주명부등록신청을 함으로써 그 주주명부에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내용이 등재되었다.

라. 1994. 3. 2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를 피신청인, 소외 회사를 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변경 전 : 서울민사지방법원) 94자193호로 제소전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성립되었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4. 4. 30.까지 신정수산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금 20억 원을 변제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1항 채무를 위 이행기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기왕 신청인에게 질물로 보관한 피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표시 주식 전부 (이 사건 주식임)에 대하여 신청인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 채무를 완제하는 경우, 피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표시 주식에 대한 질권을 해지하고 동 주식의 주권 전부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마. 소외 회사는 2004. 4. 21. 비로소 AA냉장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 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여 그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바. 피고는 2008. 12. 8.경 원고에게, 원고가 2004. 4. 2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 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고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1,714,4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1994. 4. 30.까지 소외 회사에게 위 20억 원의 연대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1994. 5. 1. 이 사건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20억 원의 연대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당연히 이전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1994. 5. 1.이다. 따라서 피고가 1994. 5. 1.로부터 그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8. 12. 8.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무효이다.

(2) 또한, 이 사건 화해가 성립한 이후 계속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이익배당금 수령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고, 국세기본법(2005. 1. 5.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이며,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335조, 제336조제33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양도의사와 주권의 교부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 명부에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는 그 양도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1993. 2.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그 주권을 교부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1994. 2. 1.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질권자로 등재된 사실, 질권설정자인 원고와 질권자인 소외 회사 사이에 1994. 3. 21. 위 20억 원의 연대채무를 1994. 4. 30.까지 변제하되, 원고가 이를 지체하는 경우 소외 회사에게 질물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 의개서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가 성립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04. 4. 2l.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하여 AA냉장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2 내지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회사는 1994. 10. 6.부터 2004. 4. 2.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의 발행자인 AA냉장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이익배당금 합계 8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2003. 5. 31.자 내지 2004. 5. 3l.자로 이 사건 주식의 이익배당금을 포함하여 2002년 내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각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각 작성ㆍ제출하였고, AA냉장 주식회사는 1994. 10. 6.부터 2004. 4. 2.까지 사이에 수회 이 사건 주식의 이익배당금에 대하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자ㆍ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원고는 1994. 9. 12.부터 2004. 3. 3.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임원인 이BB 등에게 매년 개최되는 AA냉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등록질권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화해가 성립하였고, 이 사건 화해 성립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그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이 사건 화해내용 내지 이 사건 화해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는 1994. 5. 1. 이후에는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언제라도 위 20억 원의 연대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질권설정자인 원고는 1994. 5. 1. 이후에도 등록질권자인 소외 회사가 위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는 위 20억 원의 연대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위 질권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 화해의 진정한 의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 회사는 2004. 4. 21. 비로소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위 권리를 행사하여 위 20억 원의 연대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2004. 4. 21.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3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등록질권자는 주식 발행회사로부터 이익이 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지급받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한편 주식을 입질한 경우에는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서만 질권이 설정되는 것이므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은 질권설정자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질권자가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등록질권자로서 상법 제340조의 규정 내지 위 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득배당금을 지급받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20억 원의 연대채무 원리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소외 회사 측이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 측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직접 그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기보다는 원고의 수임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화해 이후 계속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기 어려워, 원고가 2004. 4. 2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2004. 4. 21.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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