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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45084
주주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2. 1.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자본금 5,000만 원, 발행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로 하여 설립하면서 그 무렵 위 5,000만 원 전액을 소외 회사에게 주금으로 납입한 사실, 다만 원고가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이를 피고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 대하여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원고가 그 실질주주이고, 한편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바(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피고에 대하여 그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고, 그 대가가 지급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그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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