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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두27424 판결
(심리불속행)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양도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9862 (2010.11.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938 (2009.06.26)

제목

(심리불속행)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양도시기

요지

(원심 요지) 주식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의 양도의사와 주권의 교부로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경우 재산적 가치에만 질권이 설정된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시점에 양도가 이루졌다고 보는 것임

사건

2010두2742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11.10. 선고 2010누98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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