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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8 2020가단106134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2019. 5. 2. 피고들에게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 )에 대한 경영권 양도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 이하 이 사건 각 주식 )에 대한 증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증여 계약상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서 위 주식에 대한 증여 계약은 무효이거나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주주라면 서, 이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ㆍ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 12호 증, 갑 제 13호 증의 1, 2, 갑 제 1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21. 2. 1. 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 개서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주 명부에 피고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각 원고들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원고들은 자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이미 제거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원고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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