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두7277 (2012.05.24)
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작성되었을 뿐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 없어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소외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건
2012누147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22. 선고 2007구합43488 판결
환 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625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변론종결
2013. 7. 5.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다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제2면 제3행 ~ 제15행).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재판 도중에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인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취지로 처분의 사유를 추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소외 회 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BB이 지배구조의 유지를 위하여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작성되었을 뿐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2항은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자인 CCC 외 10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선고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목적 을 추정할 수 없다.
라. 또 이 사건 주식은 원래 다른 직원들에게 명의신탁 되어있다가 그 직원들이 합병 과정에서 퇴사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원고의 명의로 이전한 것이거나 BBB이 일정한 지분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원고의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 조세회피의 가능성도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던 원고 소유 주식 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DDD"를 "EEE"로 정정하는 이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제3면 제17행 ~ 제4면 제11행)
나.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로 등기 등 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 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 및 출자지 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 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음을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에서 BBB이 지배구조의 유지 등을 위하여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고 주장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 상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음을 자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