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천시에 대하여 원고에게 750,794,65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5.부터 2016. 11...
이유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② 피고 부천시장은 2013. 1. 10.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한 부천범박지구 단독주택 일반분양 123세대에 대하여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756,794,65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3. 2. 7. 750,794,6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감액되고 남은 750,794, 65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③ 원고는 2013. 3. 4. 피고 부천시에 위 부담금 750,794,6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용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고,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원고가 납부한 부담금 750,794,65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