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노은3지구 B1블럭 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 202,642,40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5.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받은 뒤,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3지구 B1블럭에 공공분양아파트 518세대, 같은 동 노은3지구 B2블럭에 공공분양아파트 342세대, 같은 동 노은3지구 B3블럭에 공공분양아파트 356세대, 같은 동 노은3지구 A2블럭에 공공분양아파트 655세대를 각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위 노은3지구 B1블럭 공동주택을 부과대상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 202,642,400원을, 위 노은3지구 B2블럭 공동주택을 부과대상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 98,449,600원을, 위 노은3지구 B3블럭 공동주택을 부과대상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 311,132,000원을, 위 노은3지구 A2블럭 공동주택을 부과대상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 850,411,200원을 각 부과(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을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률을 통틀어 ’건축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등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