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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4구합10300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시행 원고는 2013. 1. 16. 국토교통부 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무부처의 명칭이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재의 명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로 기재한다.

장관으로부터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에 따른 충남 연기군 남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1-1 생활권 M10 블록에 전용면적 84㎡의 공공분양아파트 982세대, 1-1 생활권 M10 블록에 전용면적 84㎡의 공공분양아파트 1,623세대를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그 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납부 (1) 2010. 12. 27.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피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었다.

(2)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피고 세종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조의 2에 따라 원고에게, 2014. 5. 1. 위 1-1 생활권 M10 블록 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 1,725,367,680원을, 위 1-3 생활권 M1 블록 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 2,895,266,16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4. 6. 2.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피고 세종시’라 한다)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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