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5길 165-2에 주소지를 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등록된 전문건설업자이다.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하 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업 본사(사업장관리번호: 608-81-62885-0)와 기타 건설공사(건설일괄, 사업장관리번호: 608-81-52885-6)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원고는 2014. 11.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신규 및 배전보수공사를 낙찰 받아 2016. 11.경까지 2년간 공사를 시행하면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에 따라서 피고에게 2015년도, 2016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를 2018년도 고용ㆍ산재 보험료 1차 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하였다.
원고에 대한 보험료 확정 정산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15년도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외주공사비 942,299,215원을, 2016년도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외주공사비1,557,261,602원을 각 누락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누락한 위 각 외주공사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31%를 곱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