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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3구단1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가 정한 보험가입자이다.

나. 원고는, 사업장관리번호 907-00-53987-1에 관하여, 2009년도 고용보험료(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이하 ‘고용보험료’라고 한다) 2,789,810원, 2010년도 고용보험료 6,888,520원, 2011년도 고용보험료 8,450,040원을 신고, 납부하고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 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2,522,960원, 2010년도 산재보험료 2,043,710원, 2011년도 산재보험료 4,669,070원을 신고, 납부하고, 사업장관리번호 408-81-44972-6에 관하여, 2009년도 고용보험료 15,833,630원, 2010년도 고용보험료 15,833,630원, 2011년도 고용보험료 15,947,740원을 신고, 납부하고, 2009년도 산재보험료 47,363,220원, 2010년도 산재보험료 52,044,470원, 2011년도 산재보험료 70,426,9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도 상반기 건설업 사업장에 대하여 ①최근 3년간 사업개시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보수총액과 신고 보수총액(산재보험 기준)을 비교하여 차액이 큰 사업장 순, ②최근 3년간 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받은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보수총액과 신고 보수총액(고용보험 기준)을 비교하여 차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지침을 피고 각 지사에 시달하였고 피고 원처분지사에서는 이 사건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였다. 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연도별 재무제표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도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현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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