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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08 2018구합4427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일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725,680원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관리번호: B)와 건설현장 일괄(관리번호: C)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다.

나. 원고는 본사 및 건설현장 일괄에 대한 2015, 2016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아래 [표 1] ‘신고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1.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확정정산을 위한 재무제표확인원, 계정별 원장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17. 5. 26. 다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보수는 재무제표상 보수를 반영하고, 외주보수의 경우 계정별 원장에서 2015년 외주비 합계 2,279,458,394원, 2016년 외주비 합계 591,354,455원을 발췌한 후 고용노동부 고시(제2014-74호, 제2015-408호)에서 정한 하도급 노무비율 31%를 곱하여 아래 [표 1] ‘조사 후 보수총액’란 기재와 같이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같은 표 ‘확정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한 다음,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같은 표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기납부 고용산재보험료와의 차액,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55,175,090원을 부과하는 처분 그 중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다투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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