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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6구합81918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게 한 일괄유기 사업장에 관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9. 설립되어 조경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 8. 20. 본사 사업장에 관하여, 2010. 8. 25. 일괄유기 사업장에 관하여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일괄유기 사업장에 관한 2013년도 고용보험료 부족분 9,735,710원(실업급여 보험료 부족분 8,062,59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족분 1,673,12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족분 27,710,490원을, 2014년도 고용보험료 부족분 23,456,670원(실업급여 보험료 부족분 19,455,87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족분 4,000,80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족분 62,883,140원을, 2015년도 고용보험료 부족분 9,563,300원(실업급여 보험료 부족분 7,916,09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족분 1,647,21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족분 20,339,57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위 해당 연도별 조사 후 보수총액은 결산서상 보수총액에서 보수가산항목을 더하고 보수차감항목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위 보수가산항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2013년도 계정별원장 계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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