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31. 설립되어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사업장 관리번호 B(이하 ‘본사’라 한다)과 사업장 관리번호 C(이하 ‘건설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1] ‘신고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2014년도, 2015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와 고용보험료(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2016년도 산재ㆍ고용보험료 확정정산 대상(대상연도 2014년, 2015년)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등 확정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라.
피고는 위 자료를 검토한 뒤 ‘원수급 공사 및 하수급 공사에서의 실제 임금내역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32%(2014년) 및 31%(2015년)이다.
을 적용하여 아래 [표1] ‘조사 후 보수총액’란 기재와 같이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 그 구체적 내역은 [표2] 기재와 같다. 하고, 산정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같은 표 ‘확정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확정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7. 5. 11. 원고에게 아래 [표1] ‘합계’란 기재와 같이 2014년도 및 2015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포함) 합계 51,177,630원(= 42,618,560원 4,504,770원 4,054,3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1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표1] 이 사건 처분 내역 (단위 : 원) 대상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