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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구단69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28. 건설, 토목, 토건 공사를 주된 영업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사(사업장관리번호 416 - 81 - 16706 - 0)와 건설현장일괄(사업장관리번호 416 - 81 - 16706 - 6)로 분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각각 가입되어 있다.

나. 피고는 건설업체 중 이미 신고된 보험료신고서 상 보수총액과 국세청 보수자료 등을 통해 추정되는 보수총액과의 차액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매해 확정정산을 실시하는데, 2013년도 하반기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원고가 선정되었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보험료 정산을 위해 원고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추산한 2010.부터 2012.까지의 정산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인 337,687,640원의 고용산배보험료 및 가산금 33,810,250원을 2014. 1. 17. 원고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4.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4. 10. 14. 기각 재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총액 추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또한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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