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41,25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5. 1.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C와 이웃이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3. 7. 11.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2고단8831),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11. 14. 항소기각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3노2275호,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피고, 이하 같다)은 2012. 10. 1. 10:25경 영천시 D 소재 앞 노상에서 키우던 개 사육 문제로 피해자(원고, 이하 같다)와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한쪽 발을 들고 양손을 휘저으며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바깥쪽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관절 내 분쇄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이 사건 당시 원고가 피고를 향해 날라차기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