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명의신탁 목적물을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해야만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이 갖는 증명력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2] 민사소송법 제202조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2항 ,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공1997하, 3281) [3]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공2005상, 393)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1 발행의 액면 22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약속어음금 채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소외 1이 1998. 11. 8.경 소외 2에게 서울 양천구 신월6동 558-7 소재 삼성상가 601호를 140,000,000원에 분양하면서 그 분양대금 전액을 면제하여 주고, 1999. 3. 9.경 소외 3에게 위 상가 108호를 대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하면서 그 분양대금 중 90,000,000원을 감액해줌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소외 1이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건설사업 및 부동산거래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자신의 딸인 피고들의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부동산들의 매수대금이 피고들이나 공동 매수인인 소외 4가 채무자가 되어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소외 1이 위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소외 1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명의신탁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666 판결 참조) 명의신탁 목적물이 반드시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1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신이 딸들인 피고들 명의로 건설업을 하면서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1, 3 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주 명의자인 피고들 각각의 명의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고,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의 경우에도 골조업자로부터 딸인 피고 소외 5 명의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은 계약 현장에 간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들의 경우 위 각 토지의 매수 당시 20세 남짓에 불과하였고 별달리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기에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소외 1은 위 부동산들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고약1456호 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고약16288호로 약식명령 들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들은 모두 확정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수자금을 원심 판시와 같이 직접 자신의 재산으로 염출한 것이 아니고 은행대출금으로 조달하였으며 이를 상환할 법적 책임이 소외 1이 아니라 그 대출금의 채무자인 피고들 등에게 있다 하여도, 소외 1이 피고들 이름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왔고,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도 자신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위 부동산들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위 제1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600,000,000원, 위 제2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227,000,000원, 위 제3 부동산 매수대금은 400,000,000원이고, 소외 1이 그 매수대금을 모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매수대금은 모두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지급되었는데, 그 대출금의 채무자는 소외 1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달리 소외 1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소외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안이 위 판시와 같다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소외 1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가정적 판단은 비록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결론으로 수긍이 되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그 판단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위 매수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소외 1의 위 권리를 대위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