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6,92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부터 2015. 2. 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C와 이웃이다. 피고인(피고, 이하 같다
)은 2012. 7. 2. 18:10경 대구 중구 D빌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A(원고)으로부터 “차를 좀 빼달라, 여기는 차를 주차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할 여기가 대구시 땅이지, 니 땅이가”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과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3. 10. 25.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3고단3922), 2014. 1.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원고와 시비를 벌이던 중 원고가 피고의 목을 잡으려는 순간 이를 뿌리쳤는데 그 때 원고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갑자기 쓰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