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의 아버지인 D와 이웃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01. 10:25경 영천시 E 소재 앞 노상에서 키우던 개 사육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한쪽 발을 들고 양손을 휘저으며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바깥쪽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관절 내 분쇄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A의 동거녀 G 진술 청취)
1. 사실조회서 자료제출에 대한 회신(C)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다리를 걷어찬 적은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부모 등이 피고인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공중으로 뛰어 피고인에게 발차기를 하려다가 그대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길질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한쪽 발을 들고 양손을 휘저으며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는데,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바람에 땅바닥에 넘어졌고, 구급차를 타고 가서 무릎 부분에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목격자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