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34,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5. 2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2공장)의 식당에서 주방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7. 9. 5. 퇴직한 사실, 피고는 2018.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약7266호로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근무시간이 1일 6시간이라는 전제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합계 8,034,371원[= 임금 6,733,897원(= 2016. 7.부터 2017. 9.까지의 임금 4,835,137원 2017. 9. 시간외 근무수당 38,820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차수당 1,859,940원) 퇴직금 1,300,474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형사 사건의 고소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08:30부터 15:0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인근 건물 주차관리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반면, 원고의 출퇴근 시간에 관한 피고 및 피고 직원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한 점, 원고는 대체로 08:30경부터 09:0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