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5. 8. 2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보험계약(보험종류 D, 증권번호 E)을 체결한 사실, C은 2007. 9.경부터 2009. 2.경까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과잉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들은 이와 같은 불필요한 입원치료나 과잉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로 C은 2010. 1. 14. 대구지방법원(2009고단2885)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22.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제1심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병합)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부당이득한 제1심 별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