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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317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31,883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5.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들은 부부인데, 영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3. 7. 10. 위 E에 손님으로 갔다가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사건 피고)은 2013. 7. 10. 23:4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위 볼링장에 볼링을 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이 사건 원고)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은 입장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858),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술에 만취한 피고를 피해 버렸으면 상해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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