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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3.10. 선고 98도51 판결
가.상해치사나.사체유기다.사문서위조라.위조사문서행사마.증거인멸바.증거은닉
사건

98도51 가. 상해치사

나. 사체유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증거인멸

바. 증거은닉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나. 다. 라.

B

3. 가. 나. 다. 라.

C

4. 나. 다. 라. 마. 바.

D

5. 나. 다. 라. 마. 바.

E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국선) F(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12. 24. 선고 97노2274 판결

판결선고

1998. 3.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체유기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그 의무없는 자가 그 장소적 이전을 하면서 종교적, 사회적 풍습에 따른 의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판시일시에 판시와 같이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영안실에 안치한 후 구타로 인한 사망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G화장장에서 화장함으로써 사체를 유기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체유기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풍습으로서의 종교적 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일반화장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시신을 위와 같이 화장하여 일반 장제의 의례를 갖추었다면 비록 그것이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3.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임수

주심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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