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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99
분묘발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분묘 발굴 피고인은 2020. 5. 22. 경 강원 홍천군 B 임야에서 C이 친할머니의 묘로서 관리해 오던 분묘 1 기를 유골 화장을 위해 종교적 숭상의 예를 갖추지 않은 채 임의로 발굴하였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꺼 내 화장함으로써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0 조( 분 묘 발굴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2호, 제 7조 제 2 항( 화장시설 외 화장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분묘 발굴 죄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장할 아버지의 분묘 위치를 정확히 몰라 다른 사자( 死者) 의 분묘를 잘못 발굴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만연히 C이 관리해 오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장소에서 그 분묘 내의 유골을 토치를 사용하여 화장한 후 빻아 가루로 만들어 묻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분묘의 평온과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C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섣부른 판단으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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