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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02.08 2011노335
살인 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타인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살인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들은 간접적인 정황사실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나. 검사 (1) 사체은닉죄에 대한 법리오해 사체은닉죄에 있어 ‘은닉’이란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말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피해자의 것이 아닌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속여서 화장함으로써 유족들로 하여금 피해자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여 유족들의 피해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침해하였으므로 사체은닉죄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무기징역)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2.경 P대학교를 졸업한 후 1997. 11. 18.경 같은 대학교 출신인 Y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동거하던 중 1998. 11. 6.경 딸 G을 낳았다.

피고인은 Y의 승낙을 받지 않고 Y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2동 동사무소에서 Y의 인감증명 수통을 발급받은 다음 1997. 11.경부터 1999. 2.경까지 사이에 Y을 계약자로 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량할부구입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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