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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988
사체유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만 직후 사망한 영아의 사체를 검정 비닐봉지에 싸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무실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두어 유기한 사건으로, 본죄의 보호법익인 사자에 대한 사회적 풍속 및 종교적 감정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부모님이 임신사실을 알게 될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 갑작스런 출산에 따른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피고인이 임신기간 동안 병원진료를 전혀 받지 않았고,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남자친구에게도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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