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7 2019고단5439
사체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3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1:00 경 서울 중랑구 C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가 지병으로 사망하였으나 장례비가 없다는 이유로 2019. 9. 23. 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방 출입문 앞에 그대로 방치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변 시 결과서 첨부, 변사자 가족 진술, 부검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1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들로서 동거하던 모친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하고도 사회 일반의 예식에 따른 매장 절차를 취하지 않고 이웃사람에게 발견될 때까지 15일 이상을 방 출입문 앞에 그대로 방치하여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처음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결국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