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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사기·공갈·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횡령·사자명예훼손][집31(5)형,149;공1983.12.15.(718),1782]
판시사항

가. 생존시를 작성일자로 한 사자 명의로 된 문서의 작성과 사문서위조

나. 채권자를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이를 추심취득한 소위와 사기죄의 성부

다. 추심한 어음금의 수령보관과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보관

라. "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 이란 발언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요지

가. 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나.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 같이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다. 약속어음금의 추심의뢰를 받고 그 어음금을 수령하여 보관중인 때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의 보관에 해당한다.

라.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함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섭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피고인의 추가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경과후 의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설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2. 원심판결에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시 1사실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같이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시 9사실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원심판결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약속어음금의 추심의뢰를 받고 그 어음금을 수령하여 보관중임을 타인의 재물의 보관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5. 원심판결에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08조 의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임용섭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임용섭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원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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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18선고 82노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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