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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08나280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9인

승계참가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탈퇴) 30의 승계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변론종결

2011. 12. 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에게 각 17,260,211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 계산표 ⑤항 기재 각 최종분양금지급일 다음날부터 2012.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에게 각 41,441,146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 계산표 ⑤항 기재 각 최종분양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의 주택 특별공급

건설교통부장관은 2000. 12. 18.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괴안동, 범박동 일대 216,000㎡를 ‘부천소사2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1. 9. 7. 그 사업면적을 219,457㎡로 변경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001. 12. 22.에는 택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피고(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신설합병되었다)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피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블럭 58,978㎡ 지상에 건설·공급하는 14동 1,104세대의 공공분양아파트를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10. 27.부터 2003. 10. 30.까지 사이에 이주대책대상자들인 소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이하 위 사람들을 ‘소외 1 등 15인’이라고 한다), 16, 원고(탈퇴) 30, 31 및 원고 1, 2, 10, 11, 12, 13, 15, 16, 17, 19, 20, 23, 24[소외 1 등 15인, 소외 16, 원고(탈퇴) 30, 31 및 위 원고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들’이라 한다]과 위 아파트 중 33평형(계약면적 129.1275㎡, 대지권 면적 54㎡) 1세대씩(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1 계산표 ③항 기재 각 금액을 분양금액으로 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 소외 1 등 15인은 2004. 6. 9.부터 2006. 3. 6.까지 사이에 ○○○, 원고 4, 5, 6, 7, 8, 14, 18, 21, 22, 25, 26, 27, 28, 29에게 별지 1 계산표 ⑥항 각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상의 계약자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그 양도확인을 받아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16은 2005. 11. 28. 사망하여 딸인 원고 9가 상속인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소외 16의 위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단독상속하였다.

원고(탈퇴) 30은 2006. 5. 29. 승계참가인 1에게, 원고(탈퇴) 31은 2006. 7. 24. 승계참가인 2에게 위 각 분양계약상의 계약자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그 양도확인을 받아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9는 2006. 8. 11. 소외 17과 사이에 분양계약상의 계약자 지위를 양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10.경 소외 17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다시 양도받아 피고에게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는 2006. 8. 2.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3이 상속인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의 위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단독상속하고 ○○○를 수계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계약자 지위를 취득한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은 피고에게 별지 1 계산표 ④항 기재의 각 금액을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및 연체료로 같은 표 ⑤항 기재 지급일까지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7호증, 갑 47 내지 77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원인

위 각 분양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주1) )

인바,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은 위 각 분양계약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은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각 분양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으로서 각 41,441,1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 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은 물론 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나아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분양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지급하게 되었다면, 위 각 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부당이득의 범위

가. 부당이득금액의 산정방법

위 각 분양계약에서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전혀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 1 계산표 기재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반환될 부당이득금액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의 수분양아파트 대지권 면적/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유상공급 대상면적’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주2) 있다.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총 사업면적 219,457㎡ 중 유상공급 대상면적은 133,833㎡이고(을 8호증의 8 기재 가처분면적),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의 수분양아파트 대지권 면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4㎡이므로, 결국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액수 산정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산출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택지조성원가는 아래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와 같고(을 23호증의 1 내지 12), 그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용지비, 조성비이며, 한편 직접경비, 판매비와 관리비, 간접비용은 용지비, 조성비 등에 대한 일정 비율로 계산되어 여기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아래 ①, ②, ③을 합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총 용지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총 사업면적)]

② 생활기본시설 개별 공사비

③ 직접경비, 판매비와 관리비, 간접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와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금액(천원) 비고
총사업비 직접비 용지비 107,885,496 을 30호증의 1
조성비 29,629,925 을 30호증의 2
직접경비 1,215,182 조성비×지사별건설간접비율
직접비 합계 138,730,603
간접비 판매비와 관리비 3,735,738 직접비 합계×판매관리비용율
간접비용 2,367,729 직접비 합계×간접비용율
간접비 합계 6,103,467
합계 144,834,070

나.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생활기본시설은 ‘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인바, 을 1호증의 3, 을 8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용지는 도로 59,907㎡가 인정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주택법 제2조 제6 , 10호 , 제23조 제6항 ,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간선시설인 도로는 적어도 폭 8m, 길이 200m 이상이어야 하고, 그에 해당하는 도로의 면적은 37,67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까지 도로 전체가 생활기본시설 용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변론종결 후의 위 주장에 관한 아무 증거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도로 면적 59,907㎡ 전체를 생활기본시설 용지의 면적으로 인정한다).

원고들은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 용지 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용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는 간선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29,450,399,890원(총 용지비 107,885,496,000원 × 59,907㎡/총 사업면적 219,45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다. 생활기본시설 개별 공사비

을 3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생활기본시설 개별 공사비는 아래 ‘생활기본시설 개별 공사비표’와 같이 합계 11,070,405,222원으로 계산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항목 설치비용(원)
1 토목공사(주3) 4,149,596,180
2 전기공사 1,000,000,000
3 외주설계비, 조사용역비, 지반조사비(주4) 433,264,615
4 상수도시설분담금 2,672,100,000
5 하수도시설분담금 1,885,520,000
6 지중화분담금 900,000,000
7 기타공사부대비(주5) 29,924,427
합계 11,070,405,222

주3) 토목공사

주4) 지반조사비

주5) 기타공사부대비

원고들은 생활기본시설 개별 공사비의 계산을 위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의 조성비 내역(을 30호증의 2)이 아닌 아파트 분양원가와 관련된 을 8호증의 5(공사비추정내역), 7(생활기본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에 따라 주장하고 있으나, 생활기본시설 개별 공사비는 앞서 본 것처럼 택지조성원가의 조성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를 아파트 분양원가 등으로부터 계산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고들의 주장의 근거인 을 8호증의 5는 최종적인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원가로부터 공사비의 추정치를 계산한 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을 8호증의 7은 위와 같은 추정치인 을 8호증의 5를 근거로 피고가 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공사비를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을 8호증의 5, 7에 반영되어 있는 광역교통시설분담금 2,359,801,000원이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 가산되지 않는다면 이를 원고들에게 부담시킨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8호증의 5,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제 위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이 택지조성원가에 반영되어 그 부담이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전가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위 분담금은 최종적인 택지조성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위 분담금을 택지조성원가나 아파트 분양원가에 반영하여 그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사정만 가지고 피고에게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직접경비, 판매비와 관리비, 간접비용

직접경비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454,019,278원(전체 직접경비 1,215,182,000원 × 생활기본시설 개별공사비 11,070,405,222원/전체 조성비 29,629,925,000원)으로 산정된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1,103,370,166원[전체 판매비와 관리비 3,735,738,000원 ×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개별공사비 및 직접경비 40,974,824,390원(29,450,399,890원 + 11,070,405,222원 + 454,019,278원)/직접비 합계 138,730,603,000원]으로 산정된다.

간접비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699,321,403원(전체 간접비용 2,367,729,000원 ×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개별공사비 및 직접경비 40,974,824,390원/직접비 합계 138,730,603,000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직접경비, 판매비와 관리비, 간접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2,256,710,847원(454,019,278원 + 1,103,370,166원 + 699,321,403원)이다.

마. 소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합계 42,777,515,959원(생활기본시설 용지비 29,450,399,890원 + 생활기본시설 개별공사비 11,070,405,222원 + 직접경비, 판매비와 관리비, 간접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2,256,710,847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각 17,260,211원(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42,777,515,959원 × 각 대지권 면적 54㎡/유상공급 대상면적 133,833㎡)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각 17,260,211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 계산표 ⑤항 기재 각 최종분양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2.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강원(재판장) 견종철 이원

주1) 관련법령은 별지 2 참조

주2) 2008. 2. 29. 개정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도 주택을 공급한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주3) 전체 토목공사비 15,201,194,000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59,907㎡/총 사업면적 219,457㎡)

주4) 전체 외주설계비, 조사용역비, 지반조사비 1,587,176,000(1,148,473,000 + 324,759,000 + 113,944,000)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59,907㎡/총 사업면적 219,457㎡)

주5) 전체 부대공사비 109,622,000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59,907㎡/총 사업면적 21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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