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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7.5. 선고 2011나495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1나49594 채무부존재확인

2011나49600(병합)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1. 18. 선고 2004가합3833, 2004

가합6948(병합) 판결

합)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2007다63096(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7. 5.

주문

1. 환송 전 당심 및 환송 후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D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3. 계산표 ⑧항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계산표 ④항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일자부터 각 2016.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DD에게 12,168,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승계 참가인들에게 별지 3. 계산표 ⑥항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L, M, Q, V의 소송수계인 EI, EJ, 원고 Y, AA, AC, AJ, J의 소송수계인 AL, 원고 AL, BD, BM의 승계참가인 DS, 원고 BU, CX, DC에 대하여는 각 별지 3. 계산표 ⑦항 '최종 분양대금 지급일'부터 환송 후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원고 L, M, Q, V의 소송수계인 EI, EJ, 원고 Y, AA, AC, AJ, J의 소송수계인 AL, 원고 AL, BD, BM의 승계참가인 DS, 원고 BU, CX, D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대하여는 각 별지 3. 계산표 ⑦항 '최종 분양대금 지급일'란 기재 다음날부터 환송 후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당초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가 원고 D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 DD은 환송 후 당심에서 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과 원고 승계 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 A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1) 원고들(소송수계가 있은 원고 EI, EJ, AL, DG, DH의 피수계인들의 사망 전 사항에 관하여는 피수계인들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구 C, D 일대는 2000. 10. 25. 대한주택공사(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하여 피고가 설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가 고양시 일산구 E 및 F 일대를 사업지구로 하여 시행하는 고양 A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2)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1999. 7. 31. 건설교통부고시, G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고, 2000, 10. 25. 경기도고시 H로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어, 2001. 5. 3. 경기도고시 I로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이, 2004. 2. 12. 경기도 제2청 고시 EK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이 각 이루어져 2006. 12. 31.경 이 사건 사업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었다.

나. 아파트 특별공급 및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조성될 B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이라 한다)를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2003. 3. 10.경 이주대책협의 및 공고를 마쳤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3. 12.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하였으나, 분양금액 등에 대한 원고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 일부 및 중도금을 잔금으로 대체하는 등 공급조건을 일부 변경하면서 수차례 계약체결기간을 연장하였고, 그 후 피고가 2004. 6. 11.경 원고들에게 최종적으로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한 계약체결을 2004. 6.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하지 않을 경우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분양하겠다고 최고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2004. 6.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피고의 공급가격 및 조건에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다음, 2004. 6. 2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한 별지 3. 계산표 항 '계약서상 분양대금' 기재 각 금액으로 정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은 29평형(공급면적 98.9587m², 대지면적 47m²)과 33평형(공급면적 110.7837m², 대지면적 53m²)이 있는데, 원고 AL의 피수계인 망 J와 원고 K만 29평형을 분양받고,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33평형을 분양받았다.

다. 수분양자 지위의 양도·양수

1) 원고(탈퇴) W 등 탈퇴한 원고들 19명(이하 '탈퇴한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5. 7. 26.부터 2011. 1. 28. 사이에 원고 승계 참가인 E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승계 참가인들 19명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그 양도확인을 받아 3자 간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 승계참가인 EF은 2010. 2. 12. 원고 승계참가인 EL에게 원고(탈퇴) CY으로부터 양수한 수분양권 중 1/2 지분을 양도하였다.

2) 원고 AE, AQ, BD, BE, BJ, CA, CC, CR은 2005, 11. 14.경부터 2006, 10. 19.경 사이에 소외 DJ, DK, DL, DM, DN, DO, DP, DQ(이하 '권리의무승계인 DJ 등 8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였고, 권리의무승계인 DJ 등 8명은 그 무렵 원고 AE 등 8명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분양대금의 지급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들 및 권리의무승계인 DJ 등 8명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3. 계산표 ⑤항 '기지급 분양대금'란 기재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당초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의 분양대금 중 40,000,000원은 융자금으로 지급하고, 50,000,000원은 5회에 걸쳐 할부금으로 10,000,000원씩 납입하며, 나머지 금액은 입주시 입주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들 및 권리의무승계인 DJ 등 8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40,000,000원과 분할납입하기로 되어 있던 할부금 총액 50,000,000원, 각 나머지 해당 입주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처럼 실제 지급금액(융자금 포함)에 선납할인에 의한 할인금을 가산하고 연체료를 공제하면, 위 분양계약 당사자들은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의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셈이 된다].

마. 승계참가 및 소송수계

1) 탈퇴한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원고 승계 참가인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2)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피수계인 망 BQ은 2005. 12, 19. 사망하여 처인 원고 DG가, 피수계인 망 CF은 2004. 7. 9. 사망하여 처인 원고 DH이, 피수계인 망 J는 2010. 3. 16. 사망하여 자인 원고 AL이 각 그 상속인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피수계인 망 V는 2012. 10. 20. 사망하여 처인 원고 EI가 3/5 지분을, 원고 EJ이 2/5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원고 DG, DH은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 EI, EJ, AL은 환송 후 당심에서 각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2, 13, 17, 18호증, 갑 제21 내지 131호증, 갑 제137, 139호증, 갑 제143 내지 146호증, 갑 제186호증, 갑 제197 내지 203호증, 을 제1, 3, 4, 5,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피고의 승낙 하에 이주대책대상자인 탈퇴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 및 이를 근거로 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까지도 함께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주대책 대상자인 탈퇴한 원고들이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그 양도확인을 받아 3자 간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주대책 대상자의 지위에 기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것이 공법상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한다거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탈퇴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주장 1)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의 분양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음과 동시에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지급받은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가. 기본 법리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 도로·급수시설 ·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도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 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만일 이주대책 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 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구 토지보상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고,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이주대책 대상자인 탈퇴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의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로부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지급받았다면,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의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행법규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고양시 일산구 C, D 일대는 원래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원고들이 그 사업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위 C, D 일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므로, 위 C, D에 주택이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이 일반분양의 경우와 동일하기는 하나,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축소해 주고 중도금을 잔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일부 잔금을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도록 해주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택지비, 건축비 등 원가만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또는 아파트 건설원가 산정의 곤란성이나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존치부담금을 부담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양시 일산구 C, D 일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상, 그러한 편입이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C, D에 주택이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을 특별공급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써 원고들에게 특별공급된 이상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제4항이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계약금을 축소해 주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의 분양대금에 관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또는 아파트 건설원가 산정의 곤란성이나 존치부담금을 부담하는 자와의 형평성만으로는 구 토지보상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하여 일반분양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양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주대책의 수립에 있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해당 사업지구 밖의 다른 지역을 이주정착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택지 내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 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대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따라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마련된 제도인 점,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이주정착지에 관하여 사업지구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본문이 명문으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한 것을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달리 해석한다면, 하위법령에 의하여 상위법령의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주택 등을 공급한 경우 이주대책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은 이주대책의 실시 방법을 규정한 것이지, 이를 두고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까지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를 공급하는 경우나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모두 해당 사업지구 내·외를 불문하고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부당이득액의 산정방법

택지 및 주택의 특별공급 중 실제 분양대금 산정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공제되는 택지 특별공급과 달리,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같은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아파트 건설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공제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택지를 공급받아 그 택지비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6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반분양대상자들과 동한 조건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X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각 분양받은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의 대지권 면적 /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면적 중 유상공급면적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총 용지비X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 총 사업면적)], ②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 ③ 생활기본 시설에 관한 직접경비, 판매비와 관리비, 간접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

나.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 ·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 통신시설 · 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1) 산정의 기초자료

갑 제180호증, 을 제16호증 3,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면적은 837,550.8㎡이고, 그중 유상공급면적은 540,429.7㎡인 사실, 이 사건 사업 중 택지조성에 관련된 총 사업비(이하 '이 사건 총 사업비'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09,492,015,000원(이주대책비 제외 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문화재, 종교시설 등 사업시행자가 아무런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토지 등의 면적인 존치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지구의 존치면적을 포함한 857,225.8m²가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면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존치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그대로 존치시킨 부지로서 협의취득이나 수용 또는 무상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상공급은 물론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무상귀속 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아닌 점, 택지조성원가는 '총 사업비 / 총 유상공급면적'의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존치부지의 유무나 그 면적의 크기는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총 사업면적에 존치부지 면적을 포함하게 되면 존치부지 면적을 제외하고는 사업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도 존치부지 면적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때 존치부지 면적은 총 사업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3)

을 제16호증의 3, 5,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도로면적은 155,953.7㎡이고 위 도로면적 155,953.7㎡ 전부가 무상공급면적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면적은 837,550.8㎡ 이고, 이 사건 사업의 총 용지비는 271,682,416,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무상공급면적에 포함된 위 155,953.7㎡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총 용지비 중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용지비는 50,587,830,612원(= 총 용지비 271,682,416,000원 X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55,953.7m² ÷ 총 사업면적 837,550.8m²,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설치되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는 기간시설에 해당하여 주택법상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각 도로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보행자전용도로의 면적 17,895m²만이 주택법상 간선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해당하며, ② 예비적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도로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지구의 전체 도로 면적에서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의 각 도로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된 도로의 면적 125,404.8m²(= 전체 도로 면적 155,934.6m² X 일반주거지역 면적 689,393.2m² / 총 사업면적 857,225.8m²)만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을 묻지 않고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8호 (현행 주택법 제2조 제10호도 같다)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도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는 물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외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설치된 도로도 모두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다282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과 같은 도로만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로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가) 인정금액

을 제16, 18, 22, 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총 조성비 중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5,871,622,523원이다.

나) 생활기본시설 개별 공사비에 대한 검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항목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5)

① 토공사비

원고들은 총 토공사비로 3,811,545,241원을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의 총 조성비 중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그 밖의 조성공사 모두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토공사비 3,811,545,240원6) 중 총 사업면적 대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상당하는 709,717,646원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② 진입도로개설비[주변도로개설분담금 52,900,000,000원 및 광역교통분담금(서 북부지역 교통개선 대책) 10,040,000,000원], 광역교통분담금(광역전철건설) 7,500,000,000원, 교통안전시설분담금 600,000,000원

원고들은, ㉠ 주위적으로 주변도로개설분담금 52,900,000,000원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1항의 '이주정착지에 설치할 진입도로'에 관한 공사비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고, 광역교통분담금(서북부지역 교통개선 대책) 10,040,000,000원, 광역교통분담금(광역전철 건설) 7,500,000,000원, 교통안전시설분담금 600,000,000원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비용일 뿐만 아니라, 그중 광역교통분담금 합계 17,540,000,000원은 경기도가 실제로 이를 부과하거나 피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의 분양대금에 포함되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며, ㉡ 예비적으로 위 각 분담금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전가하지 못한다고 하면 택지 또는 주택의 일반수분양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게다가 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본문의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가로등 · 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제1호),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제2호), 전기시설(제3호), 통신시설(제4호), 가스시설(제5호)을 말하는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즉,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중 일부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03799 판결 참조).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구 토지보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 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 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정일 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 비록 수분양자 중에 이주대책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주택지 및 주택의 분양대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양대금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분양대금 중에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상당액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상당의 분양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위 대법원 2012다2037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6호증의 4, 을 제18, 24호증, 을 제25호증의 8, 10, 을 제34호증의 4을 제35, 38호증, 을 제39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성원가 세부내역 및 도시기 반시설분담금 설정 내역에 진입도로개설비 62,940,000,000원[= 주변도로개설분담금 52,900,000,000원 + 광역교통분담금(서북부지역 교통개선 대책) 10,040,000,000원], 광역교통분담금 8,100,000,000원[= 광역교통분담금(광역전철건설) 7,500,000,000원 + 교통안전시설분담금 6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주변도로개설분담금 52,90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 있는 83호선, 지방도 310호선의 확장 · 연장 공사비, EM삼거리의 입체화 공사비, 이 사건 사업지구의 서쪽 경계선으로부터 EN건널목에 이르는 도로에 관하여 피고와 고양시 사이에 체결된 '도로시설 확충비용 부담 협약'에 따른 도로개설공사비를 합한 비용이고, 광역교통분담금(서북부지역 교통개선 대책) 10,040,000,000원은 경기도 서북부지역 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제시된 광역교 통시설 확충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와 경기도 사이에 체결된 '광역교통시설 확충비용 부담 협약'에 기하여 납부한 분담비용인 사실, 광역교통분담금(광역전철건설) 7,500,000,000원은 구 광역교통법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 실시계획의 승인 조건에 따라 광역전철 건설에 관하여 부담하게 된 비용이고, 교통안전시설분담금 60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 준공시 교통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조치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분담금은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이거나 이 사건 사업의 승인조건 또는 구 광역교통법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 등으로서, 이를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 간선시설인 도로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주대책 실시에 따른 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로 이를 지출한 것이라면, 주택의 분양대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을 제38호증, 을 제3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가 경기도에 광역교 통분담금(서북부지역 교통개선 대책) 10,04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담금을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③ 조경공사비, 쓰레기처리시설 분담금

원고들은, 조경공사비 9,720,402,000원, 쓰레기처리시설 분담금 7,600,000,000원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경공사비는 공원, 녹지 등에 관한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기본시설인 간선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쓰레기처리시설 분담금은 폐기물처리방안에 대하여 고양시와의 협의로 피고가 분담하게 된 비용으로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분담금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간선시설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기타시설 분담금

원고들은 도로 등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기타시설 분담금이 필요.하므로, 기타시설 분담금 중 총 사업면적 대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인 3,724,041,574원(= 기타시설 분담금 20,000,000,000원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55,953.7㎡ ÷ 총 사업면적 837,550.8㎡)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8, 24호증, 을 제25호증의 7,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성원가 세부내역에 기타시설 분담금으로 20,000,000,000원이 계상된 사실, 위 기타시설 분담금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군사적 제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군인아파트 대체시설 건설을 위한 사업비 명목의 군사시설 이전비 12,000,000,000원과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서관 추가설치에 대한 예비비, 주변도로 개설비용 초과 집행에 대한 예비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으로 사용될 기타비용 8,0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비용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배수공사비, 배수암거 공사비

피고는, 배수공사비, 배수암거 공사비는 상·하수도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이 아니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배수공사에 관한 순공사비 817,713,113원, 배수암거공사에 관한 순공사비 1,374,012,798원에 일정비율을 각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수공사비 1,439,672,358원, 배수암거 공사비 2,419,086,276원을 산정하여 이 사건 사업의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배수시설은 상하수도 관련시설로서 생활기본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각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장은 이유 없다.

② 도로포장공사비,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공사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설치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보행자전용도로의 면적 17,895㎡만이 생활기 본시설인 간선시설로서의 도로에 해당하므로, 도로포장공사비,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공사비 중 생활기본시설 관련 비용은 1,250,722,691원[= (도로포장공사비 7,899,962,642원 +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공사비 3,000,000,000원) X 보행자전용도로 면적 17,895㎡ / 전체 도로면적 155,953.7㎡]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기본 시설로써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의 도로면적 전부가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면적에 해당하는 이상, 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위 도로포장공사비 7,899,962,642원,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공사비 3,000,000,000원은 그 전액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보도육교공사, 고가차도 공사비

피고는 보도육교, 고가차도는 생활기본시설이 아니므로 그 설치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도육교와 고가차도는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부수하여 설치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그 공사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하수처리분담금, 상수도시설분담금, 차집관로공사비

피고는,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에 관한 상수도시설분담금, 하수처리분담금, 차집관로공사비 등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8, 24호증, 을 제3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성원가 세부내역 및 도시기반분담금 설정 내역에 하수처리분담금 10,500,000,000원과 상수도시설분담금 13,500,000,000원, 차집관로공사비 7,000,000,000원이 포함된 사실, 위 하수처리분담금은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수도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2004. 12.경 고양시와 체결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협약에 의하여 EO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 일부를 분담한 것이고, 상수도시설분담금은 구 수도법(2007. 1. 3. 법률 제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급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고양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해 분담하게 된 비용이며, 차집관로공사비는 2001.12. 26.경 고양시와 체결한 EP 개수비용 분담협약에 의하여 피고가 분담하게 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 하수도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하수도의 개념에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포함되며,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수도법 제3조 제5호는 '수도'를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과 구 하수도법, 구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상수도공급시설은 엄밀히는 간선시설이 아니라 기간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들은 만약 이 사건 사업이 없었다면 종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던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거나 기존에 수도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던 수도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고 그 시행자가 위와 같은 분담금을 부담한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새삼스럽게 이들 시설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점, 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에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을 포함시키면서 이를 간선시설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에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간선시, 설을 설치하여 주택단지 밖의 기간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기간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분담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분담금 역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경비, 판매비 및 관리비, 간접비용, 건설자금이 자가) 직접경비, 판매비 및 관리비, 간접비용

피고는, 직접경비, 판매비 및 관리비, 간접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이 없거나 피고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어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총 사업비에 포함된 직접경비, 판매비 및 관리비, 간접비용은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수반되거나 그에 기여한 비용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 전체에 대한 비용인데, 그중 직접경비는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시행자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및 조성비와 같은 성격의 직접비에 해당하고, 판매비, 관리비 및 간접비용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으로서 피고 스스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했다면 필수적으로 지출했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관련 금액은 모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된 직접경비, 판매비 및 관리비, 간접비용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경비, 판매비 및 관리비, 간접비용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 직접경비 = 조성비 × 3.6259%

○ 판매비 및 관리비 = (용지비+조성비+직접경비) X 2.6928%

○ 간접비용 = (용지비+조성비+직접경비)×1.7067%

나) 건설자금이자

원고들은, 건설자금이자 2,567,435,000원은 총 투입비(= 용지비 + 조성비)에다가 자본비용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위 건설자금이자 2,567,435,000원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드는 자본비용 부분, 즉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와 조성비 합계액 / 총 용지비와 조성비 합계액'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2,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건설자금이자 2,567,435,000원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건축될 아파트의 건설에 드는 비용으로서 주택건설원가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택지조성원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건설자금이자 중 일정 부분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당이득액의 산정

1) 이 사건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가) 용지비, 조성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50,587,830,612원이고,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는 65,871,622,523원이다.

나) 직접경비 : 2,388,439,161원

(= 조성비 65,871,622,523원 × 3.6259%)

다) 판매비 및 관리비 : 3,200,336,043원

[= 118,847,892,296원(= 용지비 50,587,830,612원 + 조성비 65,871,622,523원 + 직접경비 2,388,439,161원) × 2.6928%]

라) 간접비용 : 2,028,376,977원

(= 위 118,847,892,296원 × 1.7067%)

마)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 124,076,605,316원

(= 용지비 50,587,830,612원 + 조성비 65,871,622,523원 + 직접경비 2,388,439,161원 + 판매비 및 관리비 3,200,336,043원 + 간접비용 2,028,376,977원)

2)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부당이득액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합계액이 124,076,605,316원이고,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면적 중 유상공급면적이 540,429.7㎡인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229,588원(= 124,076,605,316원 / 540,429.7㎡)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229,588원에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의 대지권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서, 이를 계산하면, 별지 3. 계산표 ⑧항 '부당이득액'란 기재와 같다[망 V의 소송수계인 원고 EI, EJ에 대하여는 위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망 V가 분양받은 대지권 면적을 곱한 다음 원고 EI의 상속지분인 3/5, 원고 EJ의 상속지분인 2/5를 각 적용하여 산출하고, 원고 승계참가인 EF, EL에 대하여는 위 1m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원고(탈퇴) CY이 분양받은 대지권 면적을 곱한 다음 각 1/2의 지분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D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3. 계산표 ⑧항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계산표 ⑨항 '지연손해금 기산일'(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므로, 원고 D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당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추가한 2006. 10. 1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2006. 10. 19.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소송이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날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 D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이다)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DD에게 12,168,164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감축) 신청서 송달일인 2014. 9. 16.[원고 DD이 당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 교환적 변경한 2014. 9. 15.자 청구취지 변경(감축) 신청서가 2014. 9. 16.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소송이 계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날이다)부터 위 2016.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DD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바, 신소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환송 후 당심이 제1심법원과 같은데 환송 후 당심의 변론종결일이 2016. 5. 31. 이므로,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6. 결론

그렇다면 환송 전 당심 및 환송 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구소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환송 전 당심 및 환송 후 당심에서 이루어진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정영식

판사 조기열

주석

1) 이하,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주장을 설시할 때는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2)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일반 유상공급택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따라 그 차액 상당의 비용인 이주대책비를 부담하게 된 경우, 위 정당한 분양대금의 산정 근거가 되는 택지조성원가에 위 이주대책비를 포함시킨다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시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택지조성원가에 이주대책비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7140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성원가 세부내역에 이주대책손실비 항목으로 6,460,04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80호증의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총 사업비 509,492,015,000원을 산정할 때 위 이주대책손실비 6,460,048,000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총 사업비는 509,492,015,000원이 된다.

3) 원고들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가스공급설비에 관한 용지비도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2014. 9. 12.자 준비서면(7) 및 2014. 9. 15,자 청구취지변경(감축) 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항목들을 제외하고 도로 부분에 관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만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토공사비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 709,717,646원 = 토공사비 3,811,545,240원 X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155,953.7㎡ / 총 사업면적 837,550.8㎡

5) 원고들은 이외에도 시도 83호선 및 지방도 310호선 공사비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2012, 4. 9.자 준비서면(4) 17면, 2014. 9. 12.자 준비서면(7) 및 2014. 9. 15,자 청구취지변경(감축) 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항목들을 제외하고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6) 토공사비 3,811,545,240원 토공사의 순공사비 2,164,913,254원 X 제잡비율 1,25847 X 계약금액조정을 고려한 대지조성비 54,273,430,719원 / 계약금액조정을 고려하지 않은 대지조성비 38,794,446,719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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