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익사업에 지출된 전체 토목공사비에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가 포함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의 산정 방법
[2]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금 상당의 분양대금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분양대금에 이를 전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주택법상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비용인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는 전액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하고, 전체 토목공사비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율, 즉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한다.
[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3. 7. 25. 법률 제6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정일 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 비록 수분양자 중에 이주대책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주택지 및 주택의 분양대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양대금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분양대금 중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의 관계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의 분양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대금에 이를 전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참조판례
[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03799 판결 (공2013하, 177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패소 부분 중 토목공사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함께 ‘원고들’이라 한다)의 토목공사비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1항 ),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항 본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고자 하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에 규정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총사업면적은 219,457㎡이고, 그중 주택법상 간선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설치면적은 59,907㎡인 사실,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지출된 전체 토목공사비는 합계 15,201,194,000원인데 여기에는 이와 같은 도로의 축조 및 포장공사비와 상·하수도공사비가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주택법상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비용인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는 그 전액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하고, 전체 토목공사비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율, 즉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전체 토목공사비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전체 토목공사비 15,201,194,000원 중 총사업면적 219,457㎡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59,907㎡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구 공익사업법에 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 및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 한편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에 따르면,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3. 7. 25. 법률 제6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11조 제1호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11조의4 제1항 전단). 여기서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제2조 제1호 ),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
앞서 본 법리와 구 광역교통법의 관련 규정들에다가, 대도시권에서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의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대도시권 내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들도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따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정일 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 비록 수분양자 중에 이주대책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주택지 및 주택의 분양대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양대금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분양대금 중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의 관계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의 분양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대금에 이를 전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다. 원심은,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원심판결의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은 오기로 보인다)을 원고들의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또는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최종적인 택지조성원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부담이 원고들에게 전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단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택지조성원가나 아파트 분양원가에 반영하여 그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분양대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포함되어 그 부담이 원고들에게 전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한 분양대금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었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광역교통법에 규정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보더라도 면적 59,907㎡의 도로 전부를 생활기본시설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증명책임의 소재 및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토목공사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