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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5. 15. 선고 2013구합3607 판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2669(2013. 8. 12.)

제목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부동산 신축판매업자인 원고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매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판매목적 재고자산의 양도로 보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3구합36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24.

판결선고

2014. 5. 15.

주문

1.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4. ○○동 918-11 토지 24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2011. 3. 28. 위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토지 지상에 4층 상가건물 501.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2011. 9. 22. 사용승인을 받고 2011. 10.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10. 조B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임대차에 관한 전속 중개계약과 이 사건 건물 1층 1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8. 강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8. 9.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위 사업자등록에 부동산임대업종을 추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9. 19. 및 같은 달이사건 건물 중 층 층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13. 강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1. 10. 12.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강CC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강CC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6. 이사건 건물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2.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해당가지번호 호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강CC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부동산매매업용 재고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부동산 양도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그 사업을 양수인인 강CC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 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52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 전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다가 매도하였고, 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2002.경부터 2011.경까지 수차례다른 주소지에서 부동산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 내에 폐업을 반복하면서 위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반면 부동산임대업 사업은 2002. 8. 1.부터 2003. 8. 5.까지 인천 부평구 부개동 124-30에서 약 1년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조용호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건물에관한 다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조BB가 중개를 한 적이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신축건물에 대한 매매로 2011. 8. 5.준공검사 접수상태이며, 시설 및 구조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 의사 일치로 체결하는 계약이고(1항), 건물 전 층의 준공검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허가는 매도인이 책임지며(2항), 현임대분, 미임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진다(3항)'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가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000원을 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강CC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원고가 조BB 외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이고, 임대한 기간이 일시적인 점,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건물신축판매업자의 사업활동 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그 사업을 강CC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64조(확정신고와 납부)

제8조의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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