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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05. 02. 선고 2018구합54129 판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도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의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재화가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구합54129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2.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0. 23.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소유인 OO시 OOO동 OO-OO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집합건물 중 제1층 제1호, 제1층 제4호, 제5층 제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8. 23. CCC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매대금 합계 7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8. 3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다음, 2017. 9. 1.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을 x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매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12. 이 사건 점포의 매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며,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477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점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오다가 CCC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원고가 자신의 사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한 것은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사업 관련 재화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그 목적이 사업의 폐지를 위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 제2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사업은 물적・인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도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의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재화가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원고는 CCC와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바가 없다(CCC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특약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CCC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 등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점포의 매수 전후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다.

③ 원고는 2017. 9. 1.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폐업사유를 '양도・양수'가 아니라 '기타'로 신고하였고, 피고에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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