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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20. 선고 2015누49155 판결
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5123(2015.06.22)

제목

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수인들의 증언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매수인들과 통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누49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9. 15.

판결선고

2015. 10.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295,53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586,990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2.의 다. 판단 부분 중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9호증의 각 1, 을 제2, 3,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00, 이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보관증[갑 제4호증의 1,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수인인 김00의 서명이 있고, 발행일은 2007. 7. 20.이며, 원고에게 5억 2,000만 원을 2007. 8.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과 2012. 2. 23.경 작성된 녹취록(갑 제4호증의 2, 원고는 녹음된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임을 인정한다)을 확보하였고, 녹취록의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경옥 : 그리고 그게 디-21호, 봐봐 6억 원에 팔았잖아

여자 1 : 그리고 양 사장, 이리 와봐

김경옥 : 5억, 그게 5억 7천에 팔았잖아

여자 1 : 저기, 아니, 그러니까

김경옥 : 그런데 쓰기는 2억 7,000, 2억 7,000에 썼잖아? 그러면 3억 남잖아? 3억에 대한 거를 상대방이, 언니, 나한테 차용증을 써줘야 되는 거야

② 피고는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을 8억 원(당초 신고가액 2억 8,000만 원 + 5억 2,000만 원)으로, 녹취록을 근거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을 5억 7,000만 원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별도로 매수인들을 상대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는 않았다.

③ 원고로부터 다른 부동산들을 매수한 사람들과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실제매매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면서 자진하여 관할 구청에 수정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을 실제매매가격보다 낮게 기재한 매매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에 대하여는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④ 이 사건 제1부동산 매수인 김00과 이 사건 제2부동산 매수인 이00은 00특별시 00구청장으로부터 8억 원과 5억 7,000만 원이 각 취득가액임을 전제로 추가로 고지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⑤ 김정숙은 제1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 현금보관증(갑 제4호증의 1)이 왜 고양세무서로 넘어갔는지 잘 모르겠다. 원고가 현금보관증을 증인에게 가져와서 언니 사인이 맞느냐고 물어 내 사인이 맞다고 하자, 어쨌든 2억8,000만 원에 샀다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추가로 5억 2,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했고 그 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실제취득가액은 8억원이 맞다.

○ 고양세무서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원고가 시키는 대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 대금이 2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보냈으나, 그 후 추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받았고, 이에 원고를 찾아갔더니 원고가 자신이 납부하여 준다면서 추가로 고지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였음에도 전화를 안받고 연락이 되지 않아 자신이 납부하였다.

○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현금보관증(갑 제4호증의 1)을 보니 날짜가 맞지 않고 서명은 증인의 서명이 아닌 것 같다. 돈을 준 것을 수첩(을 제7호증)에 기재하여 두었다.

⑥ 이재숙은 제1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1, 대금이 2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다운계약서가 맞고, 계약서상 금액보다 많은 돈을 준 것은 확실하나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

○ 실제매매가격이 5억 7,000만 원임을 전제로 추가로 고지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두 납부하였다.

○ 녹취록상 여자 1은 자신이 아니고, 자신과 무관한 녹취록이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 매수인들을 상대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았고, 매수인들이 추가로 고지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함으로써 취득가액이 8억 원과 5억 7,000만 원으로 인정돼 사후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김00의 관계, 원고가 여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는 실제매매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고 차액에 대해 현금보관증 등을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금보관증과 녹취록이 김00과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그 내용 또한 진실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을 경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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