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20 2015누49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판단 부분 중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9호증의 각 1, 을 제2, 3,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보관증[갑 제4호증의 1,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수인인 D의 서명이 있고, 발행일은 2007. 7. 20.이며, 원고에게 5억 2,000만 원을 2007. 8.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과 2012. 2. 23.경 작성된 녹취록(갑 제4호증의 2, 원고는 녹음된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임을 인정한다)을 확보하였고,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 그리고 그게 디-21호, 봐봐 6억 원에 팔았잖아 여자 1 : 그리고 F, 이리 와봐 A : 5억, 그게 5억 7천에 팔았잖아 여자 1 : 저기, 아니, 그러니까 A : 그런데 쓰기는 2억 7,000, 2억 7,000에 썼잖아 그러면 3억 남잖아 3억 에 대한 거를 상대방이, 언니, 나한테 차용증을 써줘야 되는 거야 ② 피고는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을 8억 원 당초 신고가액 2억 8,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