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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2.21 2018가단1437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51,043,109원,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20,735,022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경 내지 2017년경 피고 C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C와 그 아들인 피고 B은 2018. 8. 8.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리금을 1억 원으로 정리하고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18. 8. 8.자 약정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2018. 8. 8.자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통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리금을 1억 원으로 정리하고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4. 10.부터 2017. 4. 21.까지 피고 C에게 합계 7,500만 원을 대여하고 각각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2018. 8. 8.자 현금보관증은 기존의 현금보관증과 같은 양식이고 남은 대여원리금을 정리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 원고는 2018. 8. 8.자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으면서 피고들에게 기존의 현금보관증을 반환하지도 않은 점, 2018. 8. 8.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기 전후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남은 대여원리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 C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2018. 8. 8.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리금을 1억 원으로 정리하고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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