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확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3)항과 5)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3) B은 2012. 4. 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 D, 사내이사에 D와 J, H, M, 그리고 원고를 취임등기하고 감사에 K을 등재하였고, 같은 해 12. 31. 기준으로 당시 주주명부에 전체 주식 중 H가 36%(28,500주), J가 20%(16,000주), K이 17%(13,800주), D가 14%(11,000주), 원고가 13%(10,700주)를 취득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5) 원고는 위 2억 원에다가 앞서 대여한 7,000만 원까지 합한 2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이미 B로부터 위 4)항에서 본 것과 같이 현금보관증(갑 제4호증의 1, 이하 ‘1차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받아두었음에도, 2014. 9.경 그와 같은 양식으로 세부입금현황이나 이자, 변제기 등은 동일하나, ‘2. 보관사유’에 ‘운영자금(노무비 선 지급) 대여’라고 하여 ( )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고 ‘사용자 B’ 밑에 연대보증인으로 D가 기명, 날인한 점이 다를 뿐, 작성일자도 1차 현금보관증과 같게 2013. 9. 9.로기재된 현금보관증 을나 제6호증의 1, 이하 '2차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재차 교부받았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인정근거]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현금보관증, B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7, 8, 10, 12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