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 춘천시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0. 10. 18.경 피고소인 E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고 현금보관증을 발행하였고, 2011. 1. 초순경 200만 원을 추가로 빌리고 현금보관증을 발행하였으며, 2011. 9.경 E의 요구로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새로이 작성하였고 기존에 발행한 현금보관증 2장은 E가 폐기하기로 하였음에도, E는 위와 같이 3장의 현금보관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11.경 춘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차용금 8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3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과 작성연도를 변조한 5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그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고, 2012. 12. 5.자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2010. 9. 1.경 200만 원을, 2010. 9. 28.경 500만 원을, 2010. 10. 18.경 300만 원을 빌려 3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빌렸고, 2010. 9. 28.에 500만 원을 빌리면서는 2010. 9. 1.에 빌린 200만 원을 더한 합계 700만 원에 대하여 월 5부 이자(35만 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춘천우체국을 방문하여 자동이체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며, 2011. 6. 16.경 E에게 2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E가 8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허위의 사실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4. 23.경 위와 같은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