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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216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 C(피고 B의 남편)에게 1996. 11. 18. 700만 원, 같은 달 19. 1,4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 “피고들은 위 2,100만 원을 비롯하여 2000. 8. 20. 현재 원고로부터 차용한 원리금의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추후에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B는 같은 해 10. 20. 원고에게 변제기를 2005. 10. 20.로 정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위 현금보관증과 약속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현금보관증 등’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기도 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차용금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모두 송달불능이 되자, 2009. 12. 15. 피고들에 대하여 공시송달명령을 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0. 3. 19.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0. 3. 24. 피고들에게 각 공시송달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8. 3. 12. 제1심 판결정본을 영수하고 같은 달 21.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바. 당심 법원은 2018. 10.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등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확정된 제1심 판결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자료 외에는 모두 폐기하였으므로, 현재 이 사건 현금보관증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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