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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등][집33(3)특,540;공1986.12.24.(770),348]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7할을 공제하고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 제2항 , 제5항 , 제130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의 각 규정과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액"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소정의 7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1984.4.30 소외 나라로부터 나라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원판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고 같은 해 6.29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원고들은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및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위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소론과 같은 경위로 나라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중 원고들이 이를 다시 매수한 것이라 하여 나라로부터의 매수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중과세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반대의 입장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중과세로서 위법한 것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 제2항 , 제5항 , 제130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의 각 규정과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액"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 소정의 7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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