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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215;공1988.3.1.(819),411]
판시사항

취득자가 구 지방세법(1984.8.8 법률 제3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과세표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4.8.8 법률 제3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항 , 제5항 , 제130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동법 제111조 제1항 이나 제130조 제1항 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위 법조의 각 제2항은 취득자(등기, 등록자)가 위 제1항 의 과세표준 즉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규정이고 한편 동법 제111조 제5항 (등록세에 관하여 동법 제130조 제3항 )에서는 거기에 게기한 각호( 1 내지 4호 )의 취득에서는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므로 취득자(등기, 등록자)가 취득세 (등록세) 부과대상인 건물을 취득한 후 동법 제111조 제2항 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위 법조 제5항 에 의하여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피상고인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신축 취득하고, 1984.2.28 피고에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그 판시와 같은 취득세, 등록세 및 동 등록세분에 대한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홍진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이에 체결한 건물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된 도급금액이 금 374,000,000원임이 그 법인장부에 의하여 밝혀졌다 하여 위 도급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추가로 이 사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의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법제111조 제1항 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또 그 제5항 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한 다음 그 제3호 에서 판결문 공정증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세에 관하여도 법 제130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등에 의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을 대비 검토하면, 법 제111조 제1항 이나 법 제130조 제1항 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법조의 각 제2항은 취득자(등기, 등록자)가 위 제1항 의 과세표준 즉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규정이고, 한편 법 제111조 제5항 (등록세에 관하여 법 제130조 제3항 )에서는 거기에 게기한 각호( 1 내지 4호 )의 취득에서는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취득자(등기,등록자)가 취득세(등록세)부과대상인 건물을 취득한 후, 법 제111조 제2항 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위 법조 제5항 에 의하여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와 소외 홍진종합건설주식회사사이의 판시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이 위 소외회사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이상,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인 위 도급금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은 취득자가 법 제111조 제2항 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 미만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법 제111조 제5항 각호 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된다 하여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서만 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어 왔다는 소론 조세관행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또 신축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함이 적법한 이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된 이 사건 건물에 인근한 다른 신축건물에 대하여도 여전히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추가과세의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굳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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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9.9선고 86구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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