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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3 2019구합89579
진급낙천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11. 1.자 낙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2019. 10. 1.자 소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어 2018. 7. 2. 공표되었다.

나. 제55보병사단장은 2019. 9. 16.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육군참모총장은 2019.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군인사법 제31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원고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예정이니 2019. 9. 23.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진급낙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7. 원고에 대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국방부 내부망 웹메일과 구두로 통지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수령확인서’와 ‘전자문서에 의한 처분 동의서’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9. 18.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19. 9. 30. 원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609호 정직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는 결정(2019아3842호)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집행정지 결정문을 육군본부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9. 11. 1. 위 육군본부 담당자로부터 원고에 대한 소령진급 선발을 피고가 불승인하였다는 연락을 구두로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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