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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19 2015누13695
휴직명령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년경 장교로 임관하여 2005년 12월경 소령으로 진급하였고, 2014년도 장교 진급선발심사위원회에서 중령진급예정자로 선발되어 2014년도 진급예정자 명단에 중령 진급 예정자로 등재 및 공표되었다.

나. 그 후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원고에 대하여 과거 소속대 부하 군인에 대한 권한남용 등을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사 결과 원고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2014. 9. 16.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원고를 기소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육군본부 인사사령관)에게 원고에 대한 휴직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휴직명령 처분의 근거 및 내용과 의견 제출 기회를 통지한 뒤 2014. 9. 22. 원고로부터 개인의견서를 제출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4. 9. 22. 원고에게 2014. 9. 24.부로 휴직명령을 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휴직명령’이라 한다). 라.

1) 피고는 2015. 4. 16. 국방부장관에게 ‘원고가 2014. 9. 16.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장교 진급발령 삭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보고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성군기 위반 등 정직 2월 처분(2014. 7. 8.),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군사법원 기소(2014. 9. 16.)’를 이유로 ‘원고가 2014. 7. 8.부로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명의의 진급낙천통보서(갑 제5호증의 2, 이하 위 통보를 ‘이 사건 제1 낙천통보’라 한다

)를 송달받았다. 2) 국방부장관은 2015. 9. 22. 피고에게 ‘2014. 9. 16. 군사법원 기소를 사유로 원고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다는 건의를 승인한다’는 진급발령 삭제 승인결과를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항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2015. 9. 22.부로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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