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7.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9. 11. 1. 소령으로 진급한 뒤 2014. 3. 3.부터 B여단 작전처 교육훈련계획장교로 근무하던 중
8. 22. 2015년도 중령진급예정자(진급예정일 2015. 11. 1.)로 선발되었다.
2014. 9. 2. 22:30경 B여단 독신자숙소에서 실시된 ‘포로시 행동요령훈련’에 피교육생으로 참가하였던 하사 2명이 호흡곤란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고, 다른 교육생 6명이 스트레스 중증도 위험군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은 2014. 10. 21. 교관들과 함께 원고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하였고, 원고는 2015. 2. 27.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와 그 시행령 38조 제38조(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예정대로 진급시키며,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무죄로 확정된 날 이후 첫 진급 시에 발령한다.
1항에 따라 "원고가 군사법원에 기소된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