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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2010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7.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9. 11. 1. 소령으로 진급한 뒤 2014. 3. 3.부터 B여단 작전처 교육훈련계획장교로 근무하던 중

8. 22. 2015년도 중령진급예정자(진급예정일 2015. 11. 1.)로 선발되었다.

2014. 9. 2. 22:30경 B여단 독신자숙소에서 실시된 ‘포로시 행동요령훈련’에 피교육생으로 참가하였던 하사 2명이 호흡곤란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고, 다른 교육생 6명이 스트레스 중증도 위험군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은 2014. 10. 21. 교관들과 함께 원고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하였고, 원고는 2015. 2. 27.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육군참모총장은 2015. 4. 16.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사법 31조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에 따라 선임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와 그 시행령 38조 제38조(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예정대로 진급시키며,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무죄로 확정된 날 이후 첫 진급 시에 발령한다.

1항에 따라 "원고가 군사법원에 기소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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