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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구합1429
휴직명령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9. 22.자 휴직명령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년경 장교로 임관하여 2005. 12.경 소령으로 진급하였고, 2014년도 장교 진급선발심사위원회에서 중령진급예정자로 선발되어 2014년도 진급예정자 명단에 중령 진급 예정자로 등재 및 공표되었다.

나. 그 후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원고에 대하여 과거 소속대 부하 군인에 대한 권한남용 등을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사 결과 원고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2014. 9. 16.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원고를 기소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육군본부 인사사령관)에게 원고에 대한 휴직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휴직명령 처분의 근거 및 내용과 의견 제출 기회를 통지한 뒤 2014. 9. 22. 원고로부터 개인의견서를 제출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4. 9. 22. 원고에게 2014. 9. 24.부로 휴직명령을 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휴직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4. 16. 피고로부터 ‘성군기 위반 등 정직 2월 처분(2014. 7. 8.),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군사법원 기소(2014. 9. 16.)’를 이유로 원고가 2014. 7. 8.부로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었다는 취지의 진급낙천(이하 ‘이 사건 제1 낙천처분’이라 한다)통보서를 송달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4. 23. 휴직 중에 있는 자신을 복직시켜 달라는 취지의 복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우편으로 보냈고, 위 신청서는 2015. 6. 11. 육군본부 비서실에 접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바. 그 후 원고는 2015. 9. 24. 피고로부터 위 라.

항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2015. 9. 22.부로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었다는 취지의 진급낙천(이하 ‘이 사건 제2 낙천처분’이라 한다)통보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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