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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08. 선고 2012구합32376 판결
양도담보목적의 명의신탁[국패]
제목

양도담보목적의 명의신탁

요지

이 사건 주식이 반환된 이상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

2012구합32376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김BB, 구CC, 이DD, 김EE, 김FF, 홍FF, 이GG

피고

청주세무서장외6

변론종결

2013. 10. 11.

판결선고

2013. 11. 8.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 이원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고지일 2013. 4. 1.은 2013. 5. 1.의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처분 등

(1)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6. 30.부터 2011. 8. 8.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유니켐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고, 2011. 9.경 피고들에게 유니켐의대표이사 이MM이 2009. 5. 8.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20명에게 발행신주 30,864,198주를 명의신탁한 혐의가있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2011. 11. 10. 원고 박AA에게 증여세 480,905,95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반포세무서장은2011.,11.,8. 원고 구BB에게 증여세 754,337,47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1. 11. 8. 원고 이CC에게 증여세 644,964,86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2011. 11. 1. 원고 김DD에게 증여세 781,680,62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은 2011. 11. 8. 원고 김EE에게 증여세 726,994,32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11. 11. 9. 원고 홍FF에게 증여세 809,023,770원의 부과처분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전심절차

원고 김AA, 김BB는 2012. 2. 6. 나머지 원고들은2012. 2. 10. 심판청구를 각 제기 하였는데, 2012. 6.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 가산세 재처분 등

(1) 피고들인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각 증여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들에게 가산세의 종류, 세율, 및 세액 등을 명시하여 가산세를 재부과 고지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6. 27. 이 법원에 재처분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였다.

(3) 증여세 및 재처분된 가산세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2. 원고 이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 항변

가. 피고들의 주장

나. 판단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명의 도용

(2)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3)양도담보 목적의 명의신탁

(4)명의신탁 주식의 반환

(5)가산세 부과고지의 하자에 관하여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권 발행 등

이 사건 주권은 아래와 같이 출고되어 박BB 등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증권예탁원에 입고되었다.

(가) 김NN의 진술

1)김N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김NN는 2011. 5. 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번 사건의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김NN에 대한 문답서

3)이 법원에서의 증언

(나)김L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김LL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라. 판단

(1)명의도용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가,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이사건 주식이 반환된 이상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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