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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7. 01. 선고 2013누32320 판결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경우 주식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376 (2013.11.08)

제목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경우 주식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경우 주식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이 반환된 이상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3누323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박AA 2. 김BB 3. 구CC 4. 이DD 5. 김EE

6. 김FF 7. 홍GG

피고, 항소인

1. 청주세무서장 2. 고양세무서장 3. 반포세무서장

4. 역삼세무서장 5. 용인세무서장 6. 서인천세무서장

7.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8. 선고 2012구합32376 판결

변론종결

2014. 6. 17.

판결선고

2014. 7. 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3쪽2011. 2. 24.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OOO)'을2012. 2. 24.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OOO)'으로 바꾸고, 3.의 라. (4)(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OOOO 판결 참조).

상법은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제336조 제1항),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제337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주식의 양도에서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권의 교부 이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실제 주주와 주주명부의 명의상 주주가 다르게 되고, 그 밖에 실제 주주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등에도 실제 주주와 명의상의 주주가 달라지게 된다. 이처럼 주권의 교부에 의한 주식의 양도는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재산관계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쉽지 않고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실제 주주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재산관계의 실질을 왜곡함으로써 조세회피에 학용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명의개서를 기준으로 명의상 주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 주식의 양도에 의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등으로 그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이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증여의제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명의개서에 의한 명의의 반환(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대체결제회사의 통지 및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 기재)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법상의 양도방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배제하는 규정(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그 배제를 피할 수 있는 규정 포함)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반환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 외에 명의개서에 의한 명의의 반환까지 요구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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